뷰페이지

일용직 채용 뒤 무기직 전환…신종 낙하산인사 횡행

일용직 채용 뒤 무기직 전환…신종 낙하산인사 횡행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거캠프 관계자, 지자체 고위공무원 친인척 ‘공무원 뿌리박기’

일선 지자체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나 고위간부 친인척을 상대적으로 채용이 쉬운 상시·일용직으로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전 구청장 시절 뽑았던 상시·일용직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준공무원’ 신분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 구청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였거나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특혜채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동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유태명 전 구청장 며느리의 친언니로 알려졌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일하는 B씨는 유 전 구청장 선거캠프 비서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예술과의 근무자는 유 전 구청장의 선거운동원 출신이다.

동구 계림2동 주민센터의 C씨, 교통과 E씨, 기획예산실 F씨 등 여러 명이 현직 혹은 전직 간부의 친인척이거나 시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채용될 당시 구청장이었던 유태명 전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나 이 과정에서 구청장을 사퇴했다.

전 구청장은 떠났지만 당시 기간제 근로자로 뽑힌 측근들은 정부의 공공부분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에 힘입어 공무원 신분으로 뿌리박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특혜채용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한다.

지난해 9월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주 광산구청 계약직 공무원 2명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사직했다.

선거캠프 출신이 포함된 이들은 공개채용으로 뽑혔지만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함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광산구청 공무원노조는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채용된 이들 2명과 다른 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촉구한 바 있다.

사직한 2명 외에 다른 한 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구청장과 함께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비서실장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비서실장은 “구청장이 채용가능한 합법적인 채용이었지만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구청장을 보좌하라고 2년동안 계약직으로 채용된 만큼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구청 공무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상 특혜채용 논란이 일어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다”며 “기간제 근로자로 손쉽게 채용되는 현행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