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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의혹’ 애플 상대 첫 집단소송 중도 포기

‘위치추적 의혹’ 애플 상대 첫 집단소송 중도 포기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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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구체적 증거 확보 어려워 소 취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원고 측 소 취하로 조용히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모씨 등 29명이 지난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고 측이 소 취하에 즉시 동의해 2년 가까운 기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변론은 없던 일이 됐다.

18일 오전 예정됐던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

강씨 등이 법정다툼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첫 집단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날 경우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더 큰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는 피고 측이 갖고 있어서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들을 설득해 소를 취하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1인당 8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애플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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