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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강원외고 위법 인정되나…행정조치사항”

강원경찰 “강원외고 위법 인정되나…행정조치사항”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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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고 입시·채용비리’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입시부정과 채용비리 문제를 둘러싼 도 교육청과 강원외고·학부모회 간의 고발·고소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될 전망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 교원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전 강원외고 교장 임모(63)씨 등 8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강원외고가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성적만으로 1차 평가 후 2차 면접에서 최종 선발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수집된 국·영·수 내신 성적 등으로 선발하는 등 교과부 지침과 법령, 정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2010학년도 강원외고 교원 채용이 일부 사전 스카우트를 통해 섭외한 교원을 미리 선발했음에도 공개 전형한 것처럼 한 행위도 교원 채용에 따른 면접관이나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결국 신입생 선발과 교원채용 과정에서 강원외고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밝혀냈으나, 이는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불과할 뿐 형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입시부정과 채용비리 문제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이유로 강원외고 학부모회 등이 도교육청 대변인 최모(48)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도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교육청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부분도 도민들의 관심사인 강원외고 문제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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