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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중징계 청구

檢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중징계 청구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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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검사 금품수수 추가 확인 ‘해임’ 청구무죄구형 논란 빚은 검사에겐 ‘정직’ 의견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도 박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검사는 또 경찰에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송치하자 그 사건도 매형에게 변호를 의뢰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는 두 사건의 수임료로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았으며, 박 검사가 수사한 다른 사건도 맡아 수임료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박 검사의 소개를 받아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경찰 송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검사가 김 변호사를 소개하기 전 이미 수사팀 내부적으로 A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한 사건은 불구속 기소, 한 사건은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김 변호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계좌추적 등을 벌였으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 재심사건 무죄구형 논란을 빚은 임모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특임검사팀이 밝혀낸 비리 혐의 외에 김 검사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천200만원, 모 유업대표에게서 2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비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광준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검사 4명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기업 측으로부터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점 등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했다.

감찰본부는 이어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후손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임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공소유지를 맡은 공안부와 구형을 놓고 의견 대립을 빚었다. 이에 공판2부에서 회의를 열어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맡기자 임 검사는 법정에 출석해 검사 출입문을 잠그고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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