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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잔금 미납…청주공항 민영화 졸속 논란

결국 잔금 미납…청주공항 민영화 졸속 논란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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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사유 불구 국토부 등 후속처리 결론 못내”공항 민영화 ‘1호’ 집착한 특혜” 지적 제기

국내 최초로 민영화가 추진된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에 나섰던 청주공항관리㈜가 제때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자로 선정된 청주공항관리㈜가 기한 만기였던 15일까지 공항 운영권 인수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청주공항관리는 25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2월 공항공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청주공항관리㈜는 당시 25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잔금 230억원은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만기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은 뒤 “외국자본의 차입금 입금 과정에 일부 차질이 생겨 잔금을 내지 못했다”며 납부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공항 운영권 인수의 핵심인 대금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자금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인수 업체 선정이 졸속적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주공항 민영화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오전까지 한국공항관리의 잔금 미납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공항 민영화의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계약 해지를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 측은 “계약 위반 업체에 잔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잔금 납부기간은 이미 1년 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납부 기한 당일 자금 이체 과정의 문제로 송금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공항 민영화가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됐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업자 선정은 물론 공항 민영화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공항 민영화 부실화와 청주공항관리㈜의 공항 인수 능력에 대한 의문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국회의원은 “청주공항관리는 12월까지 3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9월 말 현재 자본금은 21.3%인 32억원에 불과하다”며 “흥국생명㈜와 흥국생명보험㈜는 출자하지 않은 상태”라고 자금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청주공항관리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에서 송금하기로 했던 일부 차입금이 네트워크 장애로 입금되지 않아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을 공항공사에 통보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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