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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꽃뱀, 동성애자 성추행 유도… “합의금 내놔”

남자 꽃뱀, 동성애자 성추행 유도… “합의금 내놔”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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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20대 공갈범 영장…교사·공무원 등도 피해

동성애 사이트에서 알게돼 함께 술을 마신 교사와 공무원 등에게 성추행을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공갈·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성추행을 유도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공갈)로 최모(2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21일 동성애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교사 J(43·교사)씨를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했다.

최씨는 잠이 든 척하면서 성추행을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3천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모텔에 투숙한 J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서에 고소한 뒤 J씨에게 “해당 교육청에 모든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21일에는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P(47)씨, 같은 해 3월17일에는 동성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예술인 H(52)씨가 최씨의 범행 표적이 돼 각 600만원을 갈취당했다.

최씨는 J씨 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합의가 됐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해 불기소 처분받도록 했다.

최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은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악용,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도내 5개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각각 접수하고서 합의 명목으로 불기소 송치된 범행 수법에 의문점을 품고 5개월간 내사에 나서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담당 경찰관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합의되면 불기소 처분된다는 점을 악용,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강제추행 시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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