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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둘러싼 각종 의혹 ‘전방위 확산’

이동흡 후보자 둘러싼 각종 의혹 ‘전방위 확산’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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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이어 세금탈루ㆍ재산증식ㆍ처신문제 등 불거져야권 검증공세 강화…일부에선 사퇴요구 목소리도

오는 21∼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증식, 처신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위장전입과 저작권 침해, 기업 협찬요구 의혹에 이어 장남의 증여세 탈루, 재산증식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야권의 검증 공세가 한층 드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만으로도 헌법재판기구의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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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분당아파트 ‘실거주 조건 위반’ = 고위공무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의혹이 이 후보자에게도 제기됐다.

1997년 6월 입주해 지금도 살고 있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162㎡, 49.1평)를 둘러싼 의혹이다.

애초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 의혹은 이 후보자가 ‘분양 당시 당첨자와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실거주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폭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5년 6월 정자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기존 아파트에서 1997년 6월까지 살았다”며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 본인만 주소를 옮겼다가 1995년 10월 분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다시 오금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자녀들이 전부 대학에 들어간 이후 분당 아파트에 입주해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세금 탈루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이 후보 측은 해명했다.

문제는 당시 분당 신도시 아파트는 엄격한 실거주 조건하에 분양된 것으로 이 후보자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엄밀히 말해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당시 분양공고(1992년 7월4일자)에 따르면 ‘계약조건’ 두 번째 항목에 아파트 당첨자와 계약자, 최초입주자는 동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해뒀다.

그 무렵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억제하고자 분당 등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자가 입주하도록 했고 이를 어겼다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된 부정당첨자도 있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가족과 떨어져 분당 아파트에 가구를 들여놓고 살지는 않았고 가끔 새 아파트를 보러 내려갔다”고 말해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기업 협찬 요구 있었나 =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직원과 판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용 전자제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라고 법원장이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경품 협찬 방침에 대해 반대하면서 송년회 거부 의사까지 밝히자 이를 철회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삼성에 협찬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송년회 행사와 관련해 실무작업을 책임졌던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현 변호사)도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삼성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이 후보자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행사 때 협찬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의혹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장남 증여세 탈루ㆍ예금증식 의혹도 = 이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천1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에게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천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의 예금 자산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 예금 1억2천885만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4천189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공개 때는 예금성 자산이 본인 명의 5억9천364만원, 배우자 1억7천793만원 등 총 8억원 가량으로 급증했다.

이 후보자 측은 “생활비를 아끼며 월급을 저축했고 2007년과 2010년 부친과 모친 사망 때 들어온 부조금과 상속재산, 지난해 헌법재판관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억2천만원 등이 더해져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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