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흡연 땐 최고 50만원 이달부터 거액 과태료

열차 안에서 흡연 땐 최고 50만원 이달부터 거액 과태료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부터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 활동을 펼쳐 열차 승객들이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