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란피우다 하차한 청각장애인, 열차에 치여 숨져

소란피우다 하차한 청각장애인, 열차에 치여 숨져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2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하차당한 청각장애인이 열차를 다시 타려다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32분께 경북 김천역에서 A(56)씨가 부산을 출발, 대전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A씨는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밤 11시13분께 숨졌다.

사고는 열차가 역에서 출발하는 도중에 A씨가 열차를 타기 위해 따라가다 선로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철도경찰대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칠곡 약목역에서 김천역 도착 승차권을 끊어 탑승했는데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승무원들이 승차권 목적지가 김천역이어서 A씨를 하차시켜 역무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열차가 출발하는 도중에 다시 열차를 타려다가 변을 당했다.

철도경찰대는 열차 운전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