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관평가 문제사례 발표
이혼 사건을 담당한 A판사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원고 측에 황당한 제안을 했다. 그는 “부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면 된다”며 “부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해 혀를 내두르게 했다.B판사는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증인을 새로 신청하자 “뻔하게 거짓말을 할 것 아니냐.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느냐?”며 충분한 심리도 없이 예단을 드러냈다. 그는 “유죄로 나오면 형량을 올려야겠다”며 피고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막말·고함 = 수차례 조정을 권고하던 C판사는 원고 측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조정을 시도했다. 결국 조정에 들어간 판사는 배상액을 정하면서 “2억원이면 죽을 때까지 쓰지 않느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며 원고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증인신문이 이어지던 한 형사법정. D판사는 신문 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꼬고 비스듬히 앉아있나.”
판사가 반말로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쥐잡듯이 나무랐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지각도 다반사 = 한 변호사는 E판사에게 믿기 어려운 전화를 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을 쓰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유했다.
민사 소액사건 심리를 맡은 F판사는 ‘지각쟁이’로 유명하다. 그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는 재판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3시가 다 돼서야 시작했다. 네 차례 변론기일 가운데 세 차례나 1시간씩 늦었지만 당사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조차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