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식 덕보자”… 연초 차량등록 3~4배 ‘껑충’

“연식 덕보자”… 연초 차량등록 3~4배 ‘껑충’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9: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말 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신규 차량등록이 연초에 몰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4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하루평균 100건 안팎에 불과했던 신규 차량등록 신청이 새해들어 2일 438건, 3일 290건 등 3~4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규 차량등록이 이전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다른 업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무폭주로 평소 10~30분이면 충분했던 민원처리 시간도 1~2시간으로 늘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몰려드는 신규 차량등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타 업무담당 직원까지 추가배치했지만 손이 모자라 점심식사도 교대로 하고 있다.

최근 신규 차량등록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중고차 시세 등 차량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연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의식한 지난해 말 차량 구입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2011년, 2012년식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 ‘일종의 상술’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차량 구입자들은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를 넘겨 신규 차량등록에 나섰다.

실제 지난 이틀간 신규 차량등록 신청 총 728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210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차량구입 후 임시차량등록기간 10일을 넘겨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화장실 갔다올 시간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다만 지난해 12월20일을 전후해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의 차량등록이 이번주중 완료될 것으로 보여 곧 정상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