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0만 수원시, 광역시로 갈까? 말까?

인구 110만 수원시, 광역시로 갈까? 말까?

입력 2012-12-26 00:00
업데이트 2012-12-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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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광역시급…행정조직은 50만 도시 수준

인구 111만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대신 인구 규모에 걸맞은 사무, 재정, 조직, 정원 등 준광역시급의 ‘수원형 모델’ 행정조직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수원형 모델’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전환하기보다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 기초이면서 광역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직급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세수입은 연간 1천600억원 증가하고 각종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공무원 수와 직급체계도 상향된다.

현행법상 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통상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시가 설치됐다.

광주는 인구가 92만9천명이던 지난 1986년에 광역시로 승격됐고 대전은 93만7천명(1989년), 울산은 75만명(1997년)을 기점으로 인근 군지역을 편입해 각각 광역시로 승격됐다.

지난 9월 말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11만1천명으로 109만1천명인 통합 창원시보다 2만명이 많다. 광역시인 울산시(114만2천명)보다는 3만1천명 적다.

하지만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약간의 특례만 인정받을 뿐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행정조직은 2급 부시장 2명에 3급은 없고 4급 22명(구청장 4명 포함), 5급 138명으로 직급도 낮고 3급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반면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 통합과정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창원시는 2급 부시장 2명에 3급이 7명(구청장 5명 포함), 4급이 21명이며 5급도 201명에 달한다.

특히 수원과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는 1급 부시장 1명에 2·3급(복수직급) 2명, 3급 13명, 3·4급(복수직급) 1명, 4급 79명, 5급 391명으로, 수원시와 비교조차 어렵다.

공무원 총정원도 수원은 2천584명인데 비해 창원은 3천870명, 울산은 4천635명으로 1천300~2천100명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성남(97만명), 고양(96만명), 용인(93만명)도 2~3년 내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광역시 설치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수원시 이상훈 자치행정과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재정규모나 행정수요가 일반 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0만 대도시에 따른 법적 지위와 각종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원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부 한국조직진단평가원장도 “조만간 성남, 고양, 용인 등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 행정조직모델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전환하기보다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해 행정, 재정, 조직, 정원을 광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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