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부지 감정가 부풀려 7억 편취… 입찰서 조작…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0일 폐광 부지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도록 한 뒤 거액을 받은 혐의로 안양대 김승태(54)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신문 4월 13일자 16면>김승태 안양대 총장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용도로 강원 태백시 소재 임야 2만 7000여㎡를 감정가(15억 9000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하고, 매도자로부터 7억 80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또 2009년 10월 납품대금이 20억 4000만원인 대학 홍보 인쇄물 구매를 L업체로 변경하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하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1월에는 대학 건축물 증축 공사를 나씨 소개로 만난 ㈜S건설이 낙찰받도록 입찰서를 미리 뜯어 보고 가격을 변경시켜 대학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7월에는 공사 대금이 11억 1000만원인 행정실 및 화장실 공사를 대학 동창 부인이 대표로 있는 ㈜H디자인이 경쟁입찰 없이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모(53)씨 등 무등록 건설업체 대표 27명은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이 학교로부터 46건(20억원 상당)의 시설물 증축 및 보수 공사를 수주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총장은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 대가로 받은 7억 8000만원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학 비리가 대학의 재정부실과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교과부는 지난 7월 안양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 사실 등을 밝혀내고 김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2-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