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안양대 총장 구속

‘비리 백화점’ 안양대 총장 구속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5-12-03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수원 부지 감정가 부풀려 7억 편취… 입찰서 조작…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0일 폐광 부지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도록 한 뒤 거액을 받은 혐의로 안양대 김승태(54)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신문 4월 13일자 16면>

김승태 안양대 총장
김승태 안양대 총장
또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김 총장에 금품을 건넨 무등록 건설업체 대표 27명 등 모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용도로 강원 태백시 소재 임야 2만 7000여㎡를 감정가(15억 9000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하고, 매도자로부터 7억 80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또 2009년 10월 납품대금이 20억 4000만원인 대학 홍보 인쇄물 구매를 L업체로 변경하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하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1월에는 대학 건축물 증축 공사를 나씨 소개로 만난 ㈜S건설이 낙찰받도록 입찰서를 미리 뜯어 보고 가격을 변경시켜 대학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7월에는 공사 대금이 11억 1000만원인 행정실 및 화장실 공사를 대학 동창 부인이 대표로 있는 ㈜H디자인이 경쟁입찰 없이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모(53)씨 등 무등록 건설업체 대표 27명은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이 학교로부터 46건(20억원 상당)의 시설물 증축 및 보수 공사를 수주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총장은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 대가로 받은 7억 8000만원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학 비리가 대학의 재정부실과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교과부는 지난 7월 안양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 사실 등을 밝혀내고 김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2-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