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비용 은행,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은행, 반환책임 없다”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지법 “약관 무효 아니다” 인천지법과 다른 판결 논란

주택 담보 대출시 대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에서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은행권 표준약관에는 설정비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영구)는 6일 은행 대출자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 3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 이우재)도 고객 100명이 농협 및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40여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7일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이번 소송에서도 대출자들이 승소할 경우 당초 전체 추산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줄소송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저당 설정비 반환과 관련된 두 건의 소송 모두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줘 대출자들의 집단 소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두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비용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이어야 한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이 담보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무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이모(85)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 등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판사는 시중은행의 약관에 대해 “외형상 선택권 부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과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측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금융사 편향의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대법 판결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린 것일 뿐, 이 사건 약관이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금리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07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