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즉각 항소하겠다” 반발 금융권 “집단소송 비화 막았다” 안도

소비자단체 “즉각 항소하겠다” 반발 금융권 “집단소송 비화 막았다” 안도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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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은행 승소 안팎

서울중앙지법이 6일 은행 손을 들어줌으로써 근저당 설정비 소송은 ‘1승 1패’가 됐다. 앞서 신용협동조합 소송 때는 근저당비를 일부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신협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항소까지 가도 승소를 자신하지만 오는 20일로 예정된 하나은행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이 고객에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이 설정비 부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으로서는 실질적 선택권이 없었는데도 은행 편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기존 약관이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 보인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 파장과 규모가 큰 소송이므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지금까지 5번에 걸쳐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원고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법원의 시각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사회 변화를 보지 못한 법원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판결은 가격 경쟁을 시장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설정비를 소비자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꿔도 실제 소비자가 이득을 보지는 않는다.”면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손해를 만회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한시름 덜었다.”며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환 판결이 났다면 금융권 전체에 집단 소송이 줄지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설정비 부담 여부를 고객이 고를 수 있게 해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같은 혜택을 부여해 왔다.”면서 “혜택은 다 받고 약관이 효력 없으니 다시 돌려 달라는 것은 은행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법원이 이런 점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소송도 이번 국민은행 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내심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객 32명은 근저당비 1억 91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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