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술마시며 담배 피우다가는...

8일부터 술마시며 담배 피우다가는...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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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150㎡이상 식당·호프집 규제

오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관공서와 도서관, 대형 상가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증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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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개정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은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 법은 이 매장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이 업소들은 테이블 등을 갖추지 않은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17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흡연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부터는 100㎡ 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커피전문점 등에서 유리벽으로 설치한 흡연구역은 2년간 흡연실로 간주해 법 적용을 유예한다.

대형 상가와 관공서 청사,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또 담배 업체는 담배 광고나 포장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가향(加香) 물질을 표시할 수 없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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