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150㎡이상 식당·호프집 규제
오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관공서와 도서관, 대형 상가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증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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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와 관공서 청사,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또 담배 업체는 담배 광고나 포장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가향(加香) 물질을 표시할 수 없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