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서울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2~13일 서울시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내년에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취학통지서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7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201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이다.

취학아동의 세대주로서 새달 2~13일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신청을 하면 취학통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 가능 기간은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이다. 이 기간에 분실하더라도 추가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취학아동 보호자에게는 14~20일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이 직접 전달한다.

취학통지서의 인터넷 발급은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목록을 안내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도 함께 출력할 수 있다.

서정협 시 행정과장은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제도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외부인의 가정방문을 꺼리는 세태를 반영해 시가 정보기술(IT)을 활용, 시민의 편의를 높여주는 제도 개선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