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여부 놓고 또 다툴 듯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27일 오전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뒷좌석에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얼굴 못 드는 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27일 오전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뒷좌석에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27일 오전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뒷좌석에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26일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인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 검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고, 모텔에서 사건 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B(43)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4~5시간 분량)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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