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고리원전 간부 실형

뇌물 요구 고리원전 간부 실형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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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소속 장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직원인 이모(44)씨와 이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각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이씨 2명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6월, 벌금 각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 2명은 상급자와 부하직원 사이로 원전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장씨는 승진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며 “특히 장씨는 범행 후 뇌물공여자를 만나 증거은폐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한수원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1년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을 받았고 이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800만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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