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효소멸 주장 부당 유가족에 1억원 지급하라”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민사6부(부장 신광렬)는 25일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 박모(79·여)씨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때인 1951년 2월 9일부터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국가가 거창사건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거나 적어도 그런 태도를 보여 원고들이 그렇게 믿게 했다고 지적했다.
6·25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유사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문경사건’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받게 되는데 거창사건 유족에게만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본인 2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와 자녀 5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번 소송의 배상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원고가 배상액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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