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여당 후보 비방 2명에 벌금형

페이스북서 여당 후보 비방 2명에 벌금형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5일 4·11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8)씨 등 야당 당원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두 달여전인 지난 2월 중순 무렵 페이스북에 창원을 새누리당 강기윤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의무가입과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누리당과 대립관계에 있는 야당 당원들이 파급력이 강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 강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