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복지기관 종사女도 15% 성희롱 경험”

“어린이집·복지기관 종사女도 15% 성희롱 경험”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희롱 불만 제기한 여성 절반은 직장 그만둬”

어린이집이나 학원, 사회복지기관 등 여성인력이 집중된 서비스업계에서도 종사 여성의 15%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이 분야 종사 여성 2천3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63명(15.4%)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 복수응답을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총 1천1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으로, 경험자의 87.6%가 이같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61.2%),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행위(41.9%),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38.8%),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28.1%)도 자주 경험하는 성희롱 유형이었다. 성폭행 등을 경험한 비율도 5.5%였다.

그러나 적당한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불이익을 염려해 함구한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65.4%(219명)에 달했다.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여성은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거부로 보복성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134명의 응답자 중 46.3%는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경험·목격했다고 답했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32.8%) 직장 내 따돌림(15.7%), 가해자의 협박(14.9%), 부서이동 또는 금전적 불이익(7.5%)을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발간한 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집중 업종이라고 해도 사업주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3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학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