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실형 확정

국보법 위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실형 확정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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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 등을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4)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46) 전 사무처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39) 선전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범민련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범민련 간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선양 등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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