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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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말도 안되는 판결”

초등학생 한아름(10)양을 살해해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44)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주현)는 18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김에게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한양의 아버지와 여성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나와 판결을 지켜봤다. 한양의 아버지는 “사형을 받도록 해야지 무기징역이 말이 되느냐.”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먹였다. 자리를 함께 한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이명희 대표는 “이렇게 약한 처벌이 잇따르니까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영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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