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입원만 아홉번’ 가짜환자 등 무더기 적발

‘2년간 입원만 아홉번’ 가짜환자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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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간호사와 짜고 수억대 보험사기’

병원은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유치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가짜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위로 입원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서울시내 한 병원 이사장 김모(53)씨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준 여모(36·여)씨 등 간호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리 보험에 들어놓고는 병원 측과 짜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2년에 걸쳐 서울 성북구의 모 정형외과에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유치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만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들은 엉터리 병명을 내세워 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하고 대형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총 5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짜 환자 대다수가 무직자이거나 주부, 자영업자이며 이 병원에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아홉 번이나 입·퇴원을 반복해 5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가짜 환자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총책 유모(26)씨와 아르바이트생 백모(2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구로구 신도림동 한 도로에서 일당끼리 나란히 차를 몰고 달리다 옆 차로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5월까지 3회에 걸쳐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돼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점차 자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실제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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