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영장 기각… 60대女 우울증 자살

성폭행범 영장 기각… 60대女 우울증 자살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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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피해자 수차례 불러 조사

”입원 환자를 성폭행한 병원 간호조무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성폭행범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1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모 아파트 5층에서 투신자살한 A(61·여)씨와 사실혼 관계인 B(53)씨는 “수사기관과 병원이 A씨가 자살하는데 협조를 한 셈이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 C(2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 C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을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3차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수차례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했다.

또 성폭행을 당한 병원에서 현장검증까지 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병원을 옮겨 한 달간 1인실에 입원, 정신과·산부인과 등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 증거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간호조무사의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를 기각됐다.

사유는 피고소인이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괴로워하다 유언장을 써놓고 지난 1일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 5층에서 투신자살했다.

A4용지 5매 분량의 유언장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며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경찰이 성폭행 후유증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경찰서로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현장검증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데다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택한 것”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성폭행범을 구속시키기 위해 영장을 4차례 신청하는 등 노력했고 현장검증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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