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보매수 혐의’ 신장용 의원 불구속 기소

檢 ‘후보매수 혐의’ 신장용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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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5일 19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한 경기개발연구소 이사 신모(61)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수원시내 음식점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후보자 김용석 후보 측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 의원이 후보매수를 시도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도선관위가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는 당시 음식점 등에서 신 의원과 신씨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긴 1시간30여분 분량의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신 의원과 신씨가 “발돋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맡아 관리를 해보라”며 김 후보에게 경기개발연구소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두하며 “후보매수를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내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다 나와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은 격려성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후보매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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