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일영업 강행 코스트코에 과태료 재부과

서울시, 휴일영업 강행 코스트코에 과태료 재부과

입력 2012-09-23 00:00
수정 2012-09-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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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2차례 연속 영업을 강행하자 서울시가 과태료를 또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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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조례를 어긴 코스트코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코스트코 양재점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코스트코 측은 회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처음에는 조례를 따르기로 하고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조례를 어긴 코스트코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코스트코 양재점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코스트코 측은 회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처음에는 조례를 따르기로 하고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는 지난 9일에 이어 23일 또다시 영업을 강행해 두차례 연속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영업강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1차 위반으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10일의 의견제출 기간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분은 서초구로부터는 28일, 중랑ㆍ영등포구로부터는 10월5일 받을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코스트코가 행위적으로는 2차 위반을 해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난 1차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1천만원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다”며 “과태료 액수에 대한 지경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 영업을 위반하고 얻는 이익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주차ㆍ식품위생법상 위반 행위가 없는지 등 과태료 외에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코스트코에만 단속을 더 강화하기에는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외 법적 처벌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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