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제보’ 설득한 기자 조사

‘홍사덕 제보’ 설득한 기자 조사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사건 제보 과정에 관여한 S인터넷매체 기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홍 전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진모(57) H공업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고모(52)씨에게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건을 제보하도록 설득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진 회장에 관한 제보 입수 경위, 고씨와의 접촉과정, 선관위 제보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