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쥐꼬리 부상 지원비에 ‘눈물’

경찰 쥐꼬리 부상 지원비에 ‘눈물’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이하드 경찰’처럼 몸 날리라고요? 병원비에 재산 다 날릴 판인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돈이란 게 감당이 안 된다.”

최모(59) 경사의 부인 백모(59)씨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최 경사는 8년 전 술 취한 사람이 도로 위를 제멋대로 걷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차에 치여 식물인간이 됐다. 이후 병상에 있는 남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부인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 썼다. 그렇게 쓴 돈이 1억원 정도 됐고 운영하던 교복 전문점도 정리했다. “밖에 나가면 차가 덤비는 것 같아 다니지도 못할 정도”라는 백씨의 정신적 고통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몸을 던져 범인 검거에 성공한 ‘다이하드 경찰관’ 김현철 경장의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 중 사고로 인해 병상에 눕는 경찰들이 늘고 있다. 공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7년 1413명, 2008년 1440명, 2009년 1574명, 2010년 1720명, 2011년 1867명을 기록했다. 4년간 26.4%가 늘었다. 공상자는 늘고 있으나 최 경사처럼 중상을 입을 경우, 국가지원이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장 2년간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것이 없다. 요양비 이외에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지원이 고작이다. 경제적 빈곤 상태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 경사처럼 사실상 현직 복귀가 어려운 경우,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면 경제적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려면 경찰직을 버려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 다쳐도 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유공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경찰 가족들은 경찰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하면 바로 국가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나 회복돼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기간 현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공상자는 자동으로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공상자들은 휴가·휴직·병가를 내서 최대한 현직을 유지하려 한다. 현재 경찰은 휴가는 23일, 휴직은 3년, 병가는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학영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봉사회장은 “국가유공자예우법 4조1항6호의 개정을 통해 사고 시점 이후 퇴직하지 않고서도 바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경제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보훈처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예우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경제적 공백이 생기는 분들에 대해 제도 보완을 하든지, 근무했던 곳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소방관 등은 공공안전봉사관연금법(1976년 제정)에 따라 31만1810달러(2009년 10월 기준)를 받는다. 미국 의회는 2001년 9·11테러 당시 숨진 소방관, 경찰 등에 대한 보상금을 25만 달러로 올린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상금을 늘리고 있다. 뉴욕 경찰은 더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상자가 마지막 받은 급여의 75%를 매달 평생 제공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공상자 전부에게는 기존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이는 뉴욕시에서 전액 책임진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9-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