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징역10년-집행유예 ‘엇갈린 판결’

성폭행범 징역10년-집행유예 ‘엇갈린 판결’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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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연쇄 납치강도 일당 중형술 먹고 화장실서 범행 초범엔 선처

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일당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정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있는 여성을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3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있던 A씨를 납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신용카드로 2천만원 넘는 돈을 인출한 뒤 모텔로 데려가 잇따라 성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달 1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불 한증막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B씨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던 B씨를 칼로 찌르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현금과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1심은 이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겼음에도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택했다.

대법원 3부는 그러나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소재 빌딩 1층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화장실에 들른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에 담았다.

1심은 최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술에 상당히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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