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委 조사…”인용각주 누락, 사유는 확인못해”
지난 4월 총선 당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 측이 표절을 일부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민대의 한 관계자는 3일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염 의원이 주제를 도입하면서 어떤 선행 연구가 있는지 서술하는 과정에서 인용을 표시하지 않아 일부 표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제가 된 인용각주 누락이 본인의 실수 등 정확히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그러나 “주제와 결론 및 연구방법론 등에 독창성이 있고, 논문에 쓰인 설문을 직접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학위 수여를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 염 의원의 학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염 의원은 지난 2월 국민대 대학원에 ‘시민 참여가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행정학 박사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총선 직후 염 의원의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일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를 소집,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정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염 의원의 논문 서론 중 외국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약 열 줄 분량이 2002년 발간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서론 일부와 일치했으나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대학생이 쓴 리포트의 일부 내용을 오타까지 그대로 옮긴 사실도 발견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염 의원은 당시 “서론 등에서 일부 내용의 재인용을 빠뜨리고 논문 10~14쪽에서 각주를 세세하게 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표절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염 의원과 함께 표절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은 예비조사 결과 ‘심각한 표절’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국민대 측은 현재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문 의원의 논문은 예비조사 당시 연구 주제와 목적 등 핵심 부분에서 다른 논문과 중복이 발견되는 등 염 의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본인 해명을 받아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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