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흉기소지 차단… 최소 예방책” “근본 대책 안 되고 인권 침해”

[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흉기소지 차단… 최소 예방책” “근본 대책 안 되고 인권 침해”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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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막자” 불심검문 2년 만에 부활 논란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10년에 사라졌던 경찰의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부활된다. 경찰청은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이달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3일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응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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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인근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묻지 마’ 범죄와 아동 대상 성폭행 등 늘어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인근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묻지 마’ 범죄와 아동 대상 성폭행 등 늘어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연합뉴스
불심검문은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는 의심을 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근거한다. 시민은 이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불심검문은 꾸준히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무차별적 불심검문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았고 2010년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심검문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 교육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과도하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길을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068만명이었다. 국민 1인당 1.25회씩 검문을 받은 셈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2010년 9월 무차별 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2년 만에 바뀐 데에는 최근 서울 여의도 및 의정부 지하철역 등에서 벌어진 ‘묻지 마’ 식의 칼부림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최근 강력 범죄들을 분석해 보면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경찰의 불심검문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불심검문이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불심검문 강화가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면서 “경찰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을 악용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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