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거부하면 ‘징계’”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거부하면 ‘징계’”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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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진보교육감 또 충돌

김태균 =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남기도록 한 교과부의 지침을 교육감이 거부하고 있는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 최근 직접 공문을 보내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또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 6일 학생부 기재 거부 의사를 밝힌 강원 지역 학교에도 같은 공문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을 거부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써야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작성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토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이같은 학생부 기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은 국가인권위의 이런 권고를 들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고교의 경우도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키로 지난 6월 훈령을 개정했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적는 등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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