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의사, “환자 죽었다”하자 부인이

‘시신유기’ 의사, “환자 죽었다”하자 부인이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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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산부인과 의사남편이 수면제 투여 후 돌연 사망한 여성 환자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것 알고도 묵인한 혐의(사체유기방조)로 주부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전 5시께 산부인과 전문의인 남편 김모(45)씨가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숨진 이모(30)씨의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김씨를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A씨는 두차례 조사를 받은 끝에 방조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부인 A씨는 남편이 환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을 뿐 숨진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해당 약물을 단순 수면유도 처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음제로 활용하려 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간호사 2명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간호사들이 처방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 김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내주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이다.


경찰은 적법한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의사 김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의사 김씨는 지난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의 산부인과 의원에 피곤하다며 찾아온 지인 이씨에게 영양제와 수면유도제를 섞어 투여했다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한강변에 내다버린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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