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 총리실로 보내

법무부,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 총리실로 보내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중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될 듯

법무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무총리실로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朴의 선택은?
朴의 선택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르면 이날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어젯밤 총리실에 접수했고, 대통령 결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총리실로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 달 3일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 상정 저지를 결의한 상태여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