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 안팎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제청된 지 51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에 이어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대법관 4명의 퇴임 이후 계속돼온 대법관 공백 사태가 수습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법관 후보자 사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후유증은 적잖을 전망이다. 대법원과 함께 김 후보자를 추천한 법무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부실한 대법관 후보 인선 시스템이라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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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눈을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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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후보 추천 단계부터 결정적인 문제를 낳았다. 지난달 5일 김병화 당시 인천지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을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 적잖았다. 한마디로 “정말 적격한 후보냐.”라는 의구심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길태기 법무부 차관과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 등이 대법관 후보를 고사함에 따른 ‘대체 카드’라는 말이 나돌았다. 또 검찰 몫이자 지역적으로는 ‘TK(대구·경북) 몫’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법관 다양성’을 저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를 강력히 추천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다. 검찰로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1명에 대한 추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앞서 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으로 추천했던 13명 가운데 한 명을 재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단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조만간 고영한·김신·김창석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법원은 나머지 1명을 다시 제청할 방침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법관 관계자는 “후보자 제청절차에 대해 현재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성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성 후보를 포함하지 않은 탓에 거센 비판을 받았던 터다. 여성 후보자가 추천되면 “군사정권의 잔재”라며 대법관 1명을 검찰 몫으로 배정하는 관행을 비판한 재야 법조계의 주장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역설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법부에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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