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사건’ 용의자 법정 가서는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용의자 법정 가서는 결국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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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징역 13년 선고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같이 일했던 친한 동생을 2008년 땅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가 국민참여재판<서울신문 7월 18일자 9면>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최동렬)는 19일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박씨의 전 동거녀 이모(34)씨의 증언을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다.’는 이씨의 증언 등 정황 증거만 있었을 뿐이다.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매일 만나고 형·동생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는데도 박씨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박씨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일부 증인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배제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재판은 18일 오후 10시 30분쯤에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끝났다.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 9명은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와 함께한 양형 토의에서는 배심원 6명이 징역 13년을, 3명이 징역 15~16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의견에 따라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19일 새벽 3시쯤 진행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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