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술취해 女직원에게 무슨 짓 했나 보니…

軍 간부, 술취해 女직원에게 무슨 짓 했나 보니…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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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계약직 여성 가슴과 엉덩이 만지며 추행

 현역 대령이 계약직 채용을 앞둔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A대령은 지난 5월 말 평택에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여성인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은 사무보조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B씨가 정식 계약을 하루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첫 출근한 날이었다.

 A대령은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추자며 B씨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다음 날 B씨는 사업단 인사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채용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 A대령은 “우연히 스쳤을 뿐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단은 A대령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주일간 근신 처분 후 보직 해임하고 본래 소속인 해군으로 복귀시켰다.

 지난 4월 현역 육군 장성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일선 장교가 연루된 성(性) 군기 위반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군 검찰에 입건된 장병은 380여명에 이르지만 96명만 기소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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