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보육 유료화 검토 月 60시간 → 50시간 축소

시간연장 보육 유료화 검토 月 60시간 → 50시간 축소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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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이용신청제 도입

맞벌이 부모 등이 무료로 이용했던 ‘시간연장 보육’ 지원시간이 현행 월 60시간에서 50시간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시간연장 보육 지원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연장 보육은 저녁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해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를 맡기는 제도다. 시간당 2700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따라 매달 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5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7844개 어린이집에서 4만여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한달 평균 28시간 정도 시간연장 보육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원시간이 줄어들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액 무료라서 시간연장 보육을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육시설 사전이용신청제도 도입된다. 시간연장 보육제를 이용할 때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의 경우 별도의 신청 등 절차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덜 급한 부모들이 많이 몰릴 경우 퇴근이 늦은 맞벌이 부모 등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하면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서비스 이용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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