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울산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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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5일 화물차 연쇄방화에 사용된 자동차 등을 제공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방조)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에 쓰인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구입한 후 공범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으로 포항지역의 물류회사 소속 운전기사며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를 맡아 활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량과 대포폰의 유통 흐름을 추적해 지난 3일 부산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화물연대의 결정에 따라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누구에게 넘겼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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