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협박 거액 뜯어낸 박근혜 전 운전기사 집유

탈세 협박 거액 뜯어낸 박근혜 전 운전기사 집유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탈세 의혹 신고 협박해 1억원 뜯어내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빌딩 소유자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전직 경찰관 정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A씨에게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