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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여친을” 30대男, 유흥업소女에게 염산을…

“감히 내 여친을” 30대男, 유흥업소女에게 염산을…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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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원한을 갚아주겠다면서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여자친구 석모(24)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석씨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동료 A(30·여)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다. 평소 나이가 어린 자신을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석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분노한 박씨는 복수를 계획했다.

결국 지난 4월 여자친구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간 박씨는 A씨에게 염산을 뿌린 뒤 폭행했다. 봉변을 당한 A씨는 전치 28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적인 원한을 이유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부상하게 했다.”면서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염산의 농도가 짙지 않아 회복할 수 없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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