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래방 화재’ 공무원 6명 기관통보

부산 ‘노래방 화재’ 공무원 6명 기관통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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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S노래주점 화재와 관련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이 무더기로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5일 발생한 S노래주점 화재와 관련, 부산진구청 6급 공무원 서모(57)씨 등 구청과 소방서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8월 불이 난 노래방의 업주가 조모(24)씨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관할 부산진소방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바뀔 때에는 허가관청에서 업주 성명과 주소 등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게 돼 있다.

경찰은 또 관할 부산진소방서가 소방점검을 하면서 내부 시설 불법개조 등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과 관련, 김모(43) 소방장 등 소방서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직무소홀 혐의로 기관통보를 했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상대로 정기 소방점검을 하면서 1번과 26번 방, 비상구 등에 대한 폐쇄 및 불법 개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형식적으로 점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있는 적극적인 직무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앞서 검경은 노래주점 사장 겸 공동업주 조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6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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