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 가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 가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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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協 “개정안 폐기”…충북선 ‘작은학교 지원’ 조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서울신문 5월 22일자 11면>의 최소 학급·학생 수 기준을 철회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정안은 ‘시·도교육감 자율에 따라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학교당 20억원이던 지원금을 초등학교에는 30억원, 중·고교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며 뒤숭숭하다.

교육감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는 강제조정에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것은 여전히 통폐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에 시설 개선, 교육 복지, 통학 교통수단 제공 등을 지원해 폐교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충북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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