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살인’ 1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내

‘신촌 살인’ 1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내

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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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공원에서 대학생 김모(2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18)군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8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제8조에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모(16)군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이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면서 “배심원들에게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 일반인들의 판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청했다고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특성을 따져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군 등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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