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로 위장 학원의 ‘기막힌 꼼수’

평생교육시설로 위장 학원의 ‘기막힌 꼼수’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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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단속 피하려 불법 등록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로 위장, ‘불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수강료를 받지 못하고, 밤 10시 이후의 교습을 금지하는 학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3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원들의 교습비, 강사 명단과 교습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수학·과학전문 W학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된 시설이다. 기업의 연수원이나 실무교육센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W학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대비반, 과학고 대비반 등을 운영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학원법은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려면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천에서 수학보습학원을 하는 원장 이모(47)씨는 “수백 곳의 학원이 몰려있는 이 동네에만 평생교육시설로 위장한 학원들이 적어도 수십 곳은 된다.”면서 “학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습비 외 추가비용을 받고 버젓이 심야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시설은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W학원은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았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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