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민 청구 재판… 첫 심리 열려

‘불법조업’ 中어민 청구 재판… 첫 심리 열려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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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서..공소사실 전면부인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데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중국어민에 대한 첫 심리가 1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제주해경에 의해 단속된 중국어선 선장 왕샤오푸(48)씨가 중국 변호사 3명과 한국 변호사 1명, 통역 등을 대동하고 직접 출석했다.

또 제주해경에서는 해양경찰 15명이 재판정에 나와 유심히 심리를 지켜봤다.

검찰은 왕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우리나라 EEZ 내측 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한 조기 등 어획물 500상자, 5만kg을 6차례에 걸쳐 인수받아 운반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한 나포 과정에서 왕씨가 해양경찰관을 밀치고, 권총을 빼앗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해경의 나포 과정에서 머리를 맞았고 손가락을 부상했다”며 한국 해경이 나포 과정에서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2차 심리는 7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중국선 선주 옌커칭이 불법 조업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자, 지난 3월 초 베이징의 방청법률사무소 대리인을 내세워 정식재판을 청구해 열렸다.

이처럼 불법조업에 단속된 중국어민이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ㆍ중 양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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