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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홈피 개인글은 단속 안해

병원홈피 개인글은 단속 안해

입력 2012-06-15 00:00
업데이트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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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광고 범위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특정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효과를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치료 경험담이 포함된 내용은 모두 불법 의료 광고인 것이다. 그러나 위헌 논란 때문에 ‘치료 효과 내용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소비자 현혹을 따질 때에는 치료 방법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의 균형성, 경험담을 접하는 사람들의 범위, 작성자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작성자가 병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를 거쳤을 경우 치료 경험담을 올리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의료기관들은 원장 개인 명의의 블로그나 카페 등을 개설해 치료 후기를 올리고 병원 홈페이지 내에 후기게시판을 개설해 의견을 받는 형태로 광고 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포털사이트의 각종 게시판 등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가며 올려 광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게시판은 글 작성자가 병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의료법은 포털사이트, 병원 홈페이지 등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용의 광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보건소가 갖고 있다.”면서 “수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대한 일제 단속 등이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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