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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vs 통진당, 압수 서버 열람 놓고 ‘신경전’

檢 vs 통진당, 압수 서버 열람 놓고 ‘신경전’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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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버열람 재개…통진당 입회 거부 헌재에 가처분 신청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과 통합진보당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진당은 압수수색 영장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민간 전문가를 입회시킨 채 서버 열람을 재개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한 것과 관련해 11일 헌법재판소에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통합진보당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통진당 측은 신청서에서 “비례경선 부정 의혹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수사에 당원명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헌법상 보호를 받는 정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당원명부가 들어있는 서버를 압수한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진당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檢, 서버열람 재개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통진당 측의 입회 거부로 지난 8일 오후부터 잠시 중단됐던 서버 열람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검찰은 통진당 측이 계속 입회를 거부함에 따라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사이버포렌직전문가협회 사무국장인 이정남(57) 동국대 교수를 참여시킨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서버 열람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야 이걸 압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절차상 경찰관만 입회시켜도 되지만 향후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문가를 부르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이 교수를 입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진당 측 변호인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공안1부장과 면담을 하고 돌아갔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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